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09-09-01
- 조회3575
- 첨부파일 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_세목_조서(고창지석묘군정비사업).xls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857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9. 1.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고창군수 |
고창지석묘군 정비사업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536번지 615㎡외 1필지 (전체 1,137㎡) |
별 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