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최범식
- 등록일2009-09-04
- 조회3781
- 첨부파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_업무위탁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6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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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6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