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행정자료실 운영요령
- 담당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
- 작성자김월선
- 등록일2009-09-02
- 조회4544
- 첨부파일 090817_국토해양부행정자료실운영요령_별지및별표서식(2).zip 090831_국토해양부행정자료실운영요령(홈페이지등록용)_v1[1][1].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451호
'09.5월 직제개편에 따른 (구)항공안전본부의 본부 편입(현 항공정책실) 및 그에 따른 항공자료실의 과천별관 이전에 따라, 별관 자료실의 자료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행정자료실 운영요령을 부분 개정함
<<주요 개정내용>>
가. 조직개편, 청사이전, 자료량 증가 및 특정분야 이용자의 자료이용 편의를 위해 본부이외의 장소(별관 자료실)에 행정자료의 일부를 이전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별관 자료실의 자료관리 효율성 및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별관 근무부서 중에서 자료실 관리부서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실 관리부서 지정을 위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다. 도서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르되, 국제표준자료 또는 국가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류체계를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행정자료실 운영담당자에 대하여 자료열람용 컴퓨터 및 사용자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마. 행정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하는 소속기관의 경우, 본 요령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