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재원
- 등록일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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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_제2009-_호).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50호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호, 2009.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