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전부개정)
- 담당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
- 작성자김월선
- 등록일2009-09-01
- 조회4165
- 첨부파일 090828_국토해양부전자정부구현에관한규정(홈페이지등록용)_v2.1(1).hwp 바로보기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예방을 위한 세부 검토절차를 마련하고, 변화된 정보화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토해양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
<<주요 개정내용>>
ㅇ 정보화표준 적용 및 정보 공동활용을 위하여, 산하기관 및 정보화 위임·위탁기관의 본 규정 적용근거 마련(안 제3조)
ㅇ 신속한 사전협의를 위해 일괄협의 처리규정 추가(안 제21조)
ㅇ 사전협의배제 대상사업 범위 규정(안 제22조) 및 사전협의 절차 누락 방지를 위해 사후 점검확인 절차 규정(안 제3조)
ㅇ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EA시스템을 통한 사업계획, 예산신청 및 중복ㆍ타당성 검토 명문화(안 제24조, 제25조), 사업실적 및 성과물의 EA시스템등록 의무화(안 제30조, 제33조)
ㅇ 정보화사업 위탁시 정부통합전산센터 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타 기관 위탁시 사전검토 및 동의(안 제35조)
ㅇ 타 기관 위탁시 매 2년마다 위탁운영 적절성 실사점검 실시(안 제36조)
ㅇ 웹사이트 구축시 장애인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안 제56조)
ㅇ 국토해양넷, 홈페이지, 민원 및 정보보안 등 공통행정정보화부문의 변화된 정보화환경 반영(안 제55조~제63조) 등
<<주요 개정내용>>
ㅇ 정보화표준 적용 및 정보 공동활용을 위하여, 산하기관 및 정보화 위임·위탁기관의 본 규정 적용근거 마련(안 제3조)
ㅇ 신속한 사전협의를 위해 일괄협의 처리규정 추가(안 제21조)
ㅇ 사전협의배제 대상사업 범위 규정(안 제22조) 및 사전협의 절차 누락 방지를 위해 사후 점검확인 절차 규정(안 제3조)
ㅇ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EA시스템을 통한 사업계획, 예산신청 및 중복ㆍ타당성 검토 명문화(안 제24조, 제25조), 사업실적 및 성과물의 EA시스템등록 의무화(안 제30조, 제33조)
ㅇ 정보화사업 위탁시 정부통합전산센터 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타 기관 위탁시 사전검토 및 동의(안 제35조)
ㅇ 타 기관 위탁시 매 2년마다 위탁운영 적절성 실사점검 실시(안 제36조)
ㅇ 웹사이트 구축시 장애인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안 제56조)
ㅇ 국토해양넷, 홈페이지, 민원 및 정보보안 등 공통행정정보화부문의 변화된 정보화환경 반영(안 제55조~제6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