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 전부개정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작성자임성규
- 등록일2009-08-27
- 조회6597
- 첨부파일 (개정발령문)해수욕장시설물설치및관리운영기준_전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88호
“해수욕장시설물설치및관리운영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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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88호
“해수욕장시설물설치및관리운영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