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09-08-26
- 조회6647
- 첨부파일 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제정'09[1].8.25).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46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09.8.25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1. 제정사유
행정규칙일몰제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훈령· 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09.5.24)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에 맞게 훈령으로 제정
-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 주요내용
ㅇ 기존지침을 훈령으로 제정
ㅇ 훈령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아래의 조문을 신설
-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