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조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수자원정책과
- 작성자신태상
- 등록일2009-08-26
- 조회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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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조사지침 일부개정안
건설교통부훈령 제618호 2006. 6. 20 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445호 2009. 8. 26 개정
유역조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2조제1항 중 “제18조”를 각각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8조”를 “지침 제17조”로 한다.
제12조ㆍ제13조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수자원기획관”을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 “수자원정책팀장”을 “하천정보센터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8.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