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투자심사팀
- 작성자홍안기
- 등록일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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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444호
국토해양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토해양부 누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⑧ 투자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팀장이 된다.
부칙(2009. 8. 25 개정)
이규정은 2009년 8월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