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원 운영규정 훈령 제정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윤곤
- 등록일2009-08-25
- 조회4949
- 첨부파일 도로관리원_운영_규정.hwp 바로보기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국도관리사무소의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과적단속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로관리원 운영규정" 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 훈령 제443호
도로관리원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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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국도관리사무소의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과적단속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로관리원 운영규정" 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 훈령 제443호
도로관리원 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