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정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윤곤
- 등록일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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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442호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국도관리사무소의 과적차량 단속업무의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정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2009.9.1(토)부터 발령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