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운영규정 훈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최금성
- 등록일2009-08-25
- 조회3982
- 첨부파일 (090825)-국립등대박물관_운영규정-발령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36호
「국립등대박물관 운영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45호(2008. 7.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립등대박물관 운영규정」일부개정안
「국립등대박물관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 한다.
부칙(2009. 8.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