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시설관리지침 예규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최금성
- 등록일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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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090825)-항로표지_시설관리지침-발령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19호
「항로표지 시설관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45호(2008. 7.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 시설관리지침」일부개정안
「항로표지 시설관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유효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9. 8.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