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규정 고시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최금성
- 등록일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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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24호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45호(2008. 7.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규정」일부개정안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8.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