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도명환
- 등록일2009-08-25
- 조회3923
- 첨부파일 국제협약상_주관청에_부여된_재량권_행사기준_개정_Ver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434호
개정사유
'훈령.예규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발령('09.4.23)에 따라 모든 훈령 고시의 존속기한 등을 설정하거나 폐지토록 함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을 설정하고자 함
관련 : 국가경쟁력강화위윈회"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대통령보고('09.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
주요내용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