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표시 및 광고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김현정
- 등록일2009-08-25
- 조회3546
- 첨부파일 부동산개발의_표시광고등에_관한_규정(재검토3년).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17호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고시는”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을 “고시”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8.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