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김현정
- 등록일2009-08-25
- 조회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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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16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고시는”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8.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