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김현정
- 등록일2009-08-25
- 조회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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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15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일부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을 “예규는”으로 한다.
제2조, 제4조 중 “지침”을 “예규”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8. 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