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김현정
- 등록일2009-08-25
- 조회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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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31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제7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5호, 제21조제5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8.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