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기준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이상미
- 등록일2009-08-21
- 조회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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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7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품질기준” 일부개정안
「순환골재 품질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행정사항
가. 재검토기한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