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이상미
- 등록일2009-08-21
- 조회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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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6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