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09-08-25
- 조회3565
- 첨부파일 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_세목_조서(전곡리_선사문화체험_관광베트_조성사업).xls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815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8. 25.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연천군수 |
관광벨트조성사업(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조성사업) |
경기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산 2번지 7,736㎡외 1필지 (전체 14,579㎡) |
별 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