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구용 비축자재 및 설계서 관리규정 개정안」및 「선박의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요령」폐지안
- 담당부서비상계획관
- 작성자권혁렬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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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30호
「긴급복구용 비축자재 및 설계서 관리규정 개정안」및 「선박의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요령」폐지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관 훈령을 일괄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복구용 비축자재 및 설계서 관리규정 개정안 훈령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긴급복구용 비축자재 및 설계서 관리규정 개정안 (건설교통부 훈령 제1995-83호)
2. 선박의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요령 (해양수산부 훈령 제2005-358호)
부 칙 (2009.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