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관측 업무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이재형
- 등록일2009-08-24
- 조회4875
- 첨부파일 [방침문서]수문관측업무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427 호
수문(水文)관측 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
수문(水文)관측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8. 24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