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개정안
- 담당부서수자원개발과
- 작성자이근구
- 등록일2009-08-24
- 조회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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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 2009 - 421호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6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8. 24.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21호)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