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업무요령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박성룡
- 등록일2009-08-24
- 조회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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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420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부터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14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2009.8.24 개정)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