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정정 고시 담당부서주택정비과 작성자박정현 등록일2009-08-26 조회4047 첨부파일 정정_공고.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81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8호(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중 오류사항을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