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공공주택운영과
- 작성자김성균
- 등록일2009-08-24
- 조회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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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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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413호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함
국토해양부 훈령제413호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