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관리요령
- 담당부서자동차생활과
- 작성자장혁
- 등록일2009-08-24
- 조회6849
- 첨부파일 (예규)이륜자동차관리요령.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14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2009년 8월 24일
제1조 부터 제10조 (생략)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륜자동차 관리요령(건설교통부 예규 제5호, 1996. 12.11)은 이 예규의 시행으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