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 담당부서공공주택운영과
- 작성자김성균
- 등록일2009-08-24
- 조회4068
- 첨부파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_임차인_보호를_위한_특별법_시행지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410호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