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재근
- 등록일2009-08-24
- 조회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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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813호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9호(2009.8.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일부개정안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7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기식매트리스
별표 1의 제8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위성항법장치(GPS) 및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부 칙〈2009. 8. .〉
이 기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