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전주-광양)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서건철
- 등록일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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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809호
토 지 세 목 고 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24호(2004.9.11) 및 제2004-455호(2004.12.30)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전주-광양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