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경부선 북천안IC)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서건철
- 등록일2009-08-31
- 조회2936
- 첨부파일 세목고시문(안)_북천안IC.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 808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66호(2008.12.08)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북천안IC)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