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박성룡
- 등록일2009-08-24
- 조회3204
- 첨부파일 고시_제2009-호_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단말기인증제도시행요령.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07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09.8.24)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