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박성룡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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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99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51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09.8.24 개정)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