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개정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이재형
- 등록일2009-08-24
- 조회3677
- 첨부파일 수문조사_종사자_교육훈련_운영규정_개정안-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407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