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생활과
- 작성자김동현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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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 - 113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8항의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08-2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