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수질기준 운용지침 개정안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작성자이재영
- 등록일2009-08-24
- 조회4324
- 첨부파일 20090812_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402호
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방안*을「해수욕장 수질기준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184호)」에 반영하고자 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시행으로 행정규칙(훈령․예규 등)에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해수욕장 수질기준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184호)」의 존속기한을 시행 후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