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개정안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작성자이재영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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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401호
1. 개정사유
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방안(존속,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반영하고자 함
나. 정부조직법의 개정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으로 현재에 적합하지 않은 부처와 법 명칭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2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를 신설
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
다.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3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