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환경명예감시원 및 감시단체 운영규정 폐지안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작성자이재영
- 등록일2009-08-24
- 조회3904
- 첨부파일 바다환경명예감시원및감시단체운영규정폐지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400호
「바다환경명예감시원 및 감시단체 운영규정」폐지안
□ 폐지사유
현행 규정은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바다환경명예감시원 및 바다환경감시단체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방안에 의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 다만, 현재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무지개세상), 해양환경안전협회 2개 단체가 바다환경명예감시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지도감독 또는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검토․보완
□ 참고사항
가. 폐지된 훈령안을 홈페이지에 게재
다. 폐지안 훈령 별첨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바다환경명예감시원 및 감시단체 운영규정폐지안
바다환경명예감시원 및 감시단체 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85호 1997.12.22)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