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곽윤주
- 등록일2009-08-24
- 조회6410
- 첨부파일 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090824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97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