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이근호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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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5호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중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5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