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이근호
- 등록일2009-08-25
- 조회5359
- 첨부파일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_개정안(090824).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94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일부 개정안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