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 개정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이근호
- 등록일2009-08-25
- 조회3769
- 첨부파일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요령 개정안 전문(20090824).hwp 바로보기 대중교통운영자에_대한_경영_및_서비스평가_요령_개정안(090824).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93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 개정안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