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해양보전과
- 작성자우영석
- 등록일2009-08-24
- 조회5007
- 첨부파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_등록_및_관리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예규 제111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평가대행자의 등록”의 “6. 종합검토”의 “나. 등록여부 판정”의 “(1) 등록” 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를 “대표자”로 하고, “Ⅲ. 평가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의 “2. 검토방법 및 등록사항 변경”의 “대표자변경(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을 “대표자”로 한다.
“Ⅴ. 행정사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함.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