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해양보전과
- 작성자우영석
- 등록일2009-08-24
- 조회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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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 제390호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