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장봉수
- 등록일2009-08-27
- 조회3798
- 첨부파일 기계식주차장치의_안전기준_및_검사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0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