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심홍구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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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4호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