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심홍구
- 등록일2009-08-24
- 조회4652
- 첨부파일 [고시]레미콘_현장배치플랜트_설치_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6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1호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