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심홍구
- 등록일2009-08-24
- 조회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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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76호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및 7.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행정사항
7.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